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전담인력 채용 재공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2026년 역량 있는 전담인력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6일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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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분야 | 채용 인원 | 계약기간 | 근무형태 | 담당 직무 |
전담 인력 | 1명 | 채용일 ~2026.12.31. | 주5일 근무 (월~금)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업무 전반 |
※ 본 사업기간 : 2024. 8. ~ 2026. 12.
2.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01. 26(월) ~ 02. 01(일)
나.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 휴일 접수 가능(09:00 ~ 18:00)
·우편접수(등기) : (5488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채용담당자 앞
※ 마감일 업무시간(18:00) 도착분
·이메일(스캔본 제출) : thesafe13@naver.com
※ 마감일 24:00까지 인정
※ 원서접수 참고사항
- 수령확인전화(063-227-6810, 4550) 필수
- 서류전형(1차) 합격자는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 홈페
이지(www.baro1366.or.kr) 공고
3. 응시자격
구 분 | 자 격 요 건 |
응시 연령 | · 상담원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운영지침 | ○ 일반기준 -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교육전문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스토킹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상담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6개월이내)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개별기준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 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제 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 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스토킹⋅가정 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우대사항) | - 운전(카니발 운전 가능자) 및 PC활용이 가능한 자 - 사회서비스포털(행복이음), 보탬e, e나라 등 시스템 사용 가능자 - 회계업무 유경험자 |
4. 결격사유 및 응사자격 제한(법률 제8조의2제1항)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공고문의 자격요건 등 적격 여부 판단
(자격기준, 전문성, 경력사항, 가산점 등)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중심의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합격자는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 높은 순서로
예비 합격자를 포함하여 2배수 선정
6. 급여 및 처우
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기준
나. 4대보험 가입
7. 제출서류: 응시원서 제출 시
서 류 명 | 비고 |
·응시원서 1부 | 붙임 1 |
·이력서 1부 | 붙임 2 |
·자기소개서 1부 | 붙임 3 |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성매매상담원 자격 관련 교육 수료증 1부 | 자격조건 등 확인용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조건 등 확인용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조건 확인용 |
·경력증명서 1부 | 기간(연월일), 담당업무 명시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자격 조건 등 확인용 |
·전산(PC)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 조건 등 확인용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붙임 4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기간 확인용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 붙임 5 |
※ 각종 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
처리 가능하나, 본인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표시되어야 함.
※ 제출 서류 원본은 최종합격 후 제출
※ 모든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나 채용 신체검사를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나. 응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다.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서류 보완 및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음
라. 서류전형 불합격자에 대하여 서류 반환을 원할 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일 이내에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붙임 5)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채용
확정일로부터 180일간 보관 후 폐기됨
마.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바. 최종 합격 이후 채용 내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최종 예비
합격자 명단의 순서에 따라 예비 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
(예비 합격자는 2순위자에 한함)
9.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채용담당자 강보현
(☎ 227-6810, 227-4550)
※ 붙임 서식 있음
응시원서(전담인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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