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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가이드

성매매란
“성매매는 여성으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시간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고, 성구매자는 일방적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여성의 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

(광주지방법원 2006.2.13 선고 2005고단3339판결)

어떤 것이

성매매 범죄인가요?

1
폭행, 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2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위 계 또는 위력으로 임신중절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3
고용관계 등으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 게 한 경우
4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광고물을 제작·공 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경우 등
5
대가를 지급받는 성매매 알선 등
6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방송매체 등에 공개한 경우
7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 소개, 알선 등을 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8
성매매 행위자
9
단순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급보호·상담
안전한 장소
  • 성매매피해가 있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 성매매피해상담소에 전화해 도움을 받으세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대안교육 위탁기관

학업 지원, 사회적응강화 훈련 지원 등

지원시설

숙식·상담 및 치료회복

의료·법률 및 직업훈련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주거 지원, 자립·자활 활동지원

상담소

긴급구조·상담·의료· 법률 지원·지원시설 연계

성매매 예방 및 홍보활동 성매매 집결지 현장상담

자활지원센터

자활상담·직업훈련·취업·

진학교육·인턴십 등 자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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