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 및 물품후원은 위기에 처한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될것입니다.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위기에 처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와 회복을 위해 사용되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소득공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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