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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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처벌) SNS로 모르는 사람이 계속해서 만나자고 DM(메세지)를 보내는데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A. , 해당됩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스토킹처벌법에서 정의하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 일회성에 그친 경우 스토킹처벌법이 정의하는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려우나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자 지원 또한 가능합니다.

     

     

    Q. (처벌-예외) 본인의 SNS에 상대방의 사진을 캡쳐하여 지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려면 관련 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인지하고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진을 게시한다면,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욕적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형법상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정 구성원에 해당한다면 가정폭력처벌법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의료지원) 스토킹범죄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내담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까요?

     

    A. ,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신과적 치료도 가능합니다.

     

     

    Q. (입소지원)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이주여성도 쉼터에 입소할 수 있나요?

     

    A. , 기존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법률지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무료법률지원도 가능해지나요?

     

    A. , 무료로 형사, 민사, 가사소송 등 법룰구조가 가능합니다. 무료법률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Q1. 디지털 성범죄 매개물(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는 것도 죄가 되나요?

        - 보는 행위, 다운로드 받는 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재유포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촬영에 합의한 성관계 영상, 사진이 유포되었어요.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동의없이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Q3. 완벽한 삭제가 가능한가요?

        - 유포물 범위의 개인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삭제 기간이 다를 수 있고, 완벽한 삭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  고 재유포의 우려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Q4.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촬영물의 유포시기, 유포아이디) 라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꼭 가해자를 신고해야하나요?

        - 가해자 신고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피해자 상황과 사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6.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하죠?

        - 협박범죄는 유포를 빌미로 재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주상담소  063)236-0152 

  • 데이트 성폭력은 데이트 중 나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일어나는 성적침해를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무력하거나 (술이나 약물, 잠에 취해 있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 등)
    강제로 성적 행동을 강요하거나 나중에 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해서 성적 행동을 하거나
    약물이나 술 등을 이용해 성적인 행동에 대한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후
    성적 행동을 하는 것 등이 데이트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당황하거나 겁내지않고 대처하는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발못이라고 생각하거나 무기력함을 탓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대응과 소극적인 대응 중 어느것을 선택할 지 장단점을 알아두자.


    1. 적극적인 대응
    사이버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에게 거부의사를 표명하거나 신고를 하는것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하는것이다.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것이 네티즌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며 건강한 사이버 문화를 구축해 가는 행동이다.

    2.소극적 대응
    사이버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것을 말한다.
    채팅방이나 게시판에서 나온 후 다시 들어가지 않거나 쪽지나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해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것을 말하는것은 절대 아니다. 기본적으로 쪽지나 이메일을 거부하는 등 기술적인 기능을 이용해 가해자를 차단해야한다.
     
  •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급작스런 성폭력 위기에 놓였거나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즉각적인 중지와 사과를 요구해야한다. 즉시 멈추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이며 불법행위임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건 본인이 원한 상황이 아니라 가해자의 일방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희롱 등의 성폭력이 발생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반드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만 법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폭력 중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나중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했을 때 가해자측에서 오히려 피해자 당신도 함께 즐기지 않았느냐, 당신이 먼저 꼬리쳤으니 나도 남잔데 유혹을 느껴서 그랬다라며 오히려 큰소리 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음을 유의하자.

    둘째, 기록을 남기고,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다.

    성폭력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그리듯 상세히 표현, 그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써서 문서화된 기록으로 남겨둔다. 강간의 경우는 속옷, 가해자의 음모 등을 확보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의 경우 녹음을 해 두고, 컴퓨터를 통한 성폭력의 경우 갈무리를 통해 내용을 그대로 저장하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함께 있었던 다른 직원들이 있다면 미리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다. 그리고 다른 여직원들도 비슷한 피해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들에게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다. 가해자가 같은 사람이거나,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동료나 여직원회, 노동조합, 상담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성폭력이 발생하면 바로 전문기관에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 위민넷 사이트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터넷 실시간 상담도 진행하고 있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필자가 일하는 평등의전화에서는 면접상담도 가능하다. 어느 전문기관이든 직접 면접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정확한 상황판단과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같이 일하는 여직원, 믿을만한 선배, 여직원회가 있다면 여직원회,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이면서도 오히려 피해자가 죄인 취급 되는 우리의 성문화에서는 특히 절실한 것이 심리적 지지자이므로 직장내에서 실질적인 지원과 더불어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은 큰 힘이 될 것이다.

    넷째, 사측에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에게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알리고 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해자로부터 공개사과를 받아내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후 예방에도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꼭 추진해보는 것이 좋다.

    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여 앞으로는 직장내에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명이 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1년에 1번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사규에 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혼자보다 동료들과 또는 사내 여직원회나 노동조합 같은 단체와 함께 요구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다섯째, 관계기관에 법적인 구제를 신청하여 진행한다.v

    위와 같이 사내에서 충분한 해결이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고충을 제기하여 해결이 안될 경우, 또는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희롱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여성부(www.moge.go.kr)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취하는 방법이지만 앞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소관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법적 제기 시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또 노동부(www.molab.go.kr)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신청도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인권위에서 통합하여 구제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05년 2월 현재로는 노동부에 진정도 가능하다.

    성추행, 강간의 경우에는, 경찰 · 검찰에 고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성희롱과 성추행, 강간의 경우 모두 위의 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 물질적 고통에 대하여는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자.

  •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 제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정폭력특례법 제63조). 따라서 법원의 접근제한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면 위에 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행위자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각종 위탁처분 등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46조).
  • 행위자가 상담위탁 결정을 받은 경우 그 행위자는 가정법원에 의해 행위자 상담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상담을 받게 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폭력행위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폭력성향 교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습니다. 상담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온 전문 상담위원들을 중심으로 정신과 의사, 학자들이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위탁을 받은 행위자들의 상당수가 이전의 폭력습관을 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설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특례법 제8조 2항). 따라서 가정폭력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임시조치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인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특례법 제6조 1항). 따라서 귀하는 두 사람을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법정 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고소할 사람을 지정하게 됩니다.
  •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소그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형사소송법 제224조), 가정폭력특례법은 고소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어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조 2항). 따라서 귀하는 귀하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학대, 폭력을 이유로 시어머니를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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