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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전담인력 채용 공고 ~ 26. 1. 23까지
  • 2026-01-08 12:03
  • 조회 62

본문 내용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전담인력 채용 공고

 

 

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요로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1366365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호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원사업수행기관으로 2026년 역량 있는 전담인력을 추가로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108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분야

채용

인원

계약기간

근무형태

담당 직무

전담

인력

1

채용일 ~ 2026.12.31.

5일 근무

(~)

(09:00~18:00)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업무 전반

    ※ 본 사업기간 : 2024. 8. ~ 2026. 12.


2.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01. 09() ~ 01. 23()

 나.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 휴일 접수 가능(09:00 ~ 18:00)

  ·우편접수(등기) : (5488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채용담당자 앞

    ※ 마감일 업무시간(18:00) 도착분

  ·이메일(스캔본 제출) : thesafe13@naver.com

    ※ 마감일 24:00까지 인정

    ※ 원서접수 참고사항

      - 수령확인전화(063-227-6810, 4550) 필수

      -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재공고 실시

      - 서류전형(1) 합격자는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 홈페이지(www.baro1366.or.kr) 공고

 

 3.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응시

연령

· 전담인력 정년(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반기준

  -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교육전문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스토킹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상담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6개월이내)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개별기준

  - 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사회복지사업법11조제 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

    단체의 임직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스토킹가정폭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타

(우대사항)

- 운전 및 PC활용이 가능한 자

- 사회서비스포털(행복이음), 보탬e, e나라 등 시스템 사용 가능자

- 회계업무 유경험자

 

4. 결격사유 및 응사자격 제한(법률 제8조의21)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다.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공고문의 자격요건 등 적격 여부 판단 (자격기준, 전문성, 경력사항, 가산점 등)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중심의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합격자는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 높은 순서로 예비 합격자를 포함하여 2배수 선정

 

6. 급여 및 처우

 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기준

 나. 4대보험 가입

7. 제출서류: 응시원서 제출 시

서 류 명

비고

·응시원서 1

붙임 1

·이력서 1

붙임 2

·자기소개서 1

붙임 3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성매매상담원 자격관련 교육 수료증 1

자격조건 등 확인용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

자격조건 등 확인용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자격조건 확인용

·경력증명서 1

기간(연월일), 담당업무 명시

·운전면허증 사본 1

자격 조건 등 확인용

·전산(PC)관련 자격증 사본 1

자격 조건 등 확인용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붙임 4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

경력기간 확인용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

붙임 5

 

   각종 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처리 가능하나, 본인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표시되어야 함.

   ※ 제출 서류 원본은 최종합격 후 제출

   ※ 모든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나 채용 신체검사를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나. 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다.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서류 보완 및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음

 라. 서류전형 불합격자에 대하여 서류 반환을 원할 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일 이내에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붙임 5)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채용 확정일로부터 180일간 보관 후 폐기됨

 마.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바. 종 합격 이후 채용 내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서에 따라 예비 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

     (예비 합격자는 2순위자에 한함)

 

9.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채용담당자 강보현(227-6810, 227-4550)

붙임서식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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