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3차 양성평등정책’ 발표… 전자발찌한 배달·대리기사 근무 제한
여가부가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배달·대리기사의 근무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가부는 지난 26일 브리핑을 통해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제3차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이라는 3대 목표로 설정했다.
목표에 따라 개정된 5가지 대과제는 ▲노동환경 조성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피해 지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다.
특히 폭력 피해 지원이 강화되면서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피해자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전자장치를 한 성범죄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과 같은 특정 업종의 근무 제한을 추진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의무를 신설한다.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스토킹 처벌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 체계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호관련 법률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도록 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 불법촬영물 삭제 관련 관계기관 협업과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한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 위탁가정, 군인 등 다양한 양육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늘봄학교(방과후 교과연계프로그램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초등 전일제학교)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상 항목별로 성비 현황을 확인하고 외부에 공시할 수 있도록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를 넓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게 여가부 설명이다.
아울러 남녀의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한다.
이날 발표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1998년 처음 수립됐고, 2015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올해로 3차 기본계획이 세워졌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뤄나가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