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는 자신이 지정한 가족 외의 자가
등·초본을 교부받는 것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신청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 입증서류 요건 완화
<현행>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소확인서는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제출 필수
<개선>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제출 불요
(상담사실확인서, 사진·동영상, 문자·메일 등 증거 제출 가능)
-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증거서류 추가 인정
<현행>
학대피해아동 관련 사실확인·입소기록 등은 가정폭력 증거서류로 불인정
<개선>
자치단체장의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피해아동 보호명령 결정서 등 증거서류로 인정
* 개정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