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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 2022-08-01 10:31
  • 조회 911

본문 내용


 

가정폭력피해자는 자신이 지정한 가족 외의 자가

등·초본을 교부받는 것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신청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 입증서류 요건 완화

<현행>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소확인서는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제출 필수


<개선>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제출 불요

(상담사실확인서, 사진·동영상, 문자·메일 등 증거 제출 가능)


-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증거서류 추가 인정

<현행>

학대피해아동 관련 사실확인·입소기록 등은 가정폭력 증거서류로 불인정


<개선>

자치단체장의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피해아동 보호명령 결정서 등 증거서류로 인정


* 개정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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