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란
강간뿐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전화, 성기노출,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된되는 것으로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 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분류
1. 강간
-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의 처를 폭행하여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그녀를 강간한 경우
- 여자 친구와 같이 드라이브중 차량 내에서 강제로 강간한 경우
-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친구의 여동생이 혼자 집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여동생을 강제로 강간한 경우
- 승차를 권유하며 피해여성을 유인후 자동차 안에서 반항하면 죽여버다며
강간한 경우
2.강제추행
- 수수밭에서 피해 여성이 밭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녀에게 덤벼들어 끌어안고 땅에 넘어뜨린 후 그녀 의 배 위에 걸터앉는 등 폭행을 가하고 그녀의 치마를 찢고 손으로 그녀의 음부와 유방을 만지는 등 강제 로 추행한 경우
- 술집에서 여종업원이 낮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손을 붙잡고 유방을 만지고 그녀의 속옷으 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비비는 등 그녀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한 경우
- 불량배들이 피해여성이 친구와 산책하는 것을 보고 가는 길을 가로막고 웃옷 블라우스를 잡아 당기며 찢 은 뒤, 그녀의 양팔을 붙들고 브래지어를 잡아당기며 오른손을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유방을 만지는 등의 행위
3.준강간·준강제추행
- 피해자인 여인이 자신의 집에서 혼자서 깊이 잠들자 외출한 남편이 귀가한 것처럼 위장하여 침입한 뒤, 무의식적인 반항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 의사가 진찰실에 설치된 산부인과용 진찰대에 환자인 피해여성을 눕히고 그녀의 가슴위에 커튼을쳐서 막아 의사로서 필요한 진찰을 하는 것처럼 믿게 하고 그녀를 마취시킨 후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 여 간음한 경우
- 피해자인 여성과 같이 술을 마시다 그녀가 술에 취하여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 불임증이 있는 피해여성에게 남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안수를 하여 주려고 왔다며 거짓말을 하고 그녀 로 하여금 옷을 벗고 그 자리에 누워 다리를 벌리게 한 뒤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경우
4.강간등 상해·치상
- 소녀를 밭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해 소녀에게 일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파열상을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 성립
- 지나가는 소녀를 강간하려다 소녀가 소리치며 반항하자 밀쳐 넘어뜨리면서 머리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게 한 경우 강간치상죄 성립
- 화장실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소녀를 보고, 그녀를 가로막고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순 간 반항하자 주먹으로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음부를 만져 일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경우 강제추행치상죄 성립
- 피해 여성을 강간하려다 도망하자 그녀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약 5m 높이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강간치사죄 성립
- 여관으로 피해여성을 유인한 뒤 그녀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구원을 요청하며 반항하자 두손으로 목 을 졸라 숨이 막혀 숨지게 한 경우 강간치사죄 성립
5.미성년자(심신미약자)간음(추행)
- 여고생인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을 주겠다며 거짓말 한 후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 하자 여관으로 유인하여 간음한 경우 미성년자(13∼19세)간음죄 성립
6.보호자 간음 및 감호자 간음
- 회사 인사과장이 그 회사의 임시직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싶으면 자신의 말을 잘 들으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할 뜻을 비추자 직장을 그만두게 하겠다며 위 협하여 간음한 경우 보호자 간음죄 성립
- 공장경영자가 피해자인 그 공장의 여공에 대하여 숙직실로 불러 들인 뒤,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월급도 올려주고 승진시켜 주겠지만 말을 안들을 경우 해고시킨다며 협박한 후, 간음한 경우 보호 자 간음죄 성립
- 교도관이 수감중인 피해여성을 간음한 경우 감호자 간음죄 성립
7.혼인빙자(위계) 간음
- 피해 여성에 대해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독신자인데 결혼하자며 거짓말하여 믿게 한 다음 여러차례 간음한 경우 혼인빙자간음죄 성립
- 회사 출장중 우연히 알게된 미혼여성에게 자신은 28세의 총각인데 금년에 꼭 결혼을 하여야 한다 는 등 거짓말을 하여 믿게 한 다음 그녀와 10회 가량 성교한 경우 혼인빙자간음죄 성립
8.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 집 방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그곳에서 혼자 그림공부를 하면서 놀고 있던 딸(여, 5세)에 게 잠시 한번 만져보자면서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부녀에게 추행하 는 경우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성립
- 자신의 집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당11세, 여)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자기 방으로 유인하여 이불 속으로 끌어들인 다음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성기를 꺼내어 복부에 비 벼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경우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성립
9.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야간주거침입절도범이 집안에 있던 부녀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또는 준강
간등의 죄를 범한 경우
- 특수절도범이 절도의 기회에 부녀자를 강간 등을 하였을 경우
- 특수강도범이 범한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10.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흉기를 들고 길가는 여인을 끌고 가 윤간한 경우
- 2명 이상의 사람이 피해여성을 여관으로 유인한 후 윤간한 경우
- 승차를 권유하며 피해여성을 유인후 자동차 안에서 반항하면 죽여버리겠다
고 협박하여 강간하고 다른 가해자가 또다시 그녀를 강간한 경우
성폭력의 고소 절차 및 처리방법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경철 등)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모든 피해자의 권리이지만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 강제추행 등이 있습니다.)의 경우 고소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고소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고소이후 겪게 될 과정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과정을 겪어낼 준비가 되어있는지, 일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지 등에 대해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고소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고 고소과정을 겪어내야 할 사람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은 고소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을 위해 증거를 확보해 놓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심히 점검하고 신중히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건 중요하지만 증거확보를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들을 확보해 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