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친족관계도 가정폭력특례법이 규율하는 가정구성원에 포함됩니다(동법 제 2조 2항). 따라서 한 집에 살고 있는 동생이 귀하를 폭행한 것에 대해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하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가정폭력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때 우리 주변의 가정폭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특례법 제4조 1항).
또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동법 제4조 4항),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리에게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비밀엄수 의무가 있습니다(동법 제18조 1항). 비밀을 누설한 경찰과 검찰직원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나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이 쉽사리 노출되지 않습니다(동법 제18조 2항). 이러한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방송사의 편집 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 기타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4조 2항).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파출소, 검찰청, 가정폭력상담소 등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의처증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6호).
일시적인 성적인 불완전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므621, 638 판결 참조). 따라서 남편에게 또 다른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는 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인격을 모욕하는 폭언이나 기물파손 등도 포함됩니다. 욕설을 일상용어처럼 해대고 그것도 아이들과 남이 보는 앞에서까지 서슴없이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3호).
부인의 가출사유가 정당한 것이 아니면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남편에세 잘못이 있어 부인이 부득이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면 모르되 뚜렷한 이유 없이 무조건 살기 싫다는 것이라면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것이므로 이혼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민법 제840조 2호, 6호). 한편 배우자가 폭력을 행하하거나 집에 있지 못하게 되롭혀 어쩔 수 없이 가출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인인 미혼 남녀의 교제 중 합의로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서는 법률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대방이 합의하여 맺은 성관계이므로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 가족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민법 제 812조, 호적법 제 76조). 따라서 귀하는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