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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가이드

교제폭력이란

교제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 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명백한 교제폭력에 속합니다.

교제폭력은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 을 갖고,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교제폭력인가요?

데이트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 ‘썸 타는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통제
  •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
  • 옷차림을 제한
  •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함
  •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
  •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
언어적 · 정서적 · 경제적
  •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 지르기
  •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
  •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
  •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
신체적
  •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쥠
  • 세게 밀침
  •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음
  • 폭행으로 삐거나 살짝 멍/상처가 생김
  • 뺨을 때림
성적
  •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엉덩이/성기를 만짐
  • 내가 원하지 않는데 몸을 만짐
  •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애무를 함
  •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
  •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섹스를 강요

교제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험신호 알아차리기/

지지자원 모색하기

증거수집,

폭력의 흔적 남기기

안전한 장소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지금 당장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증거를 모아두세요.
  • 상대방이 폭력(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으세요. 병원에 가서 교제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료기록을 남깁니다.
  • 폭력의 흔적(상처, 부서진 물건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 및 대화 녹음, 연락기록, 메신저 기록 등을 저장해 두세요.
  • CCTV 영상은 삭제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해요.
  •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세요. 상담기록과 신고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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