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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 2012-11-25 08:44
  • 조회 2777

본문 내용

이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는 11월 22일,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 및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 특위’)에서 심사한 5개 법률* 개정안을 모두 가결하였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상 여성가족부 소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상 법무부 소관)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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