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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별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나
  • 2013-06-14 14:21
  • 조회 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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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녀를 모두 결혼시킨 김모(61)씨는 30년 넘게 살아온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다. 반대로 금실 좋기로 소문난 김씨의 이웃 최모(59)씨는 얼마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 실의에 빠져있다. 김씨와 최씨의 남편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면, 이 두 사람은 남편이 받던 국민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김씨의 경우, 이혼 후 남편의 국민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다.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김씨가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한 것을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연금 일부를 분할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할연금은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2013년 현재 노령연금 수급 법정연령)이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연금액은 노령연금의 절반 수준이다. 김씨가 분할연금을 받는 중간에 재혼을 해도 김씨는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탈 수 있다. 그런데 사실 김씨는 고등학교 교사로 퇴직하면서 작년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받고 있다. 이 경우 김씨도 자신이 받는 연금의 절반을 남편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걸까?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아직까지 법으로 분할연금제도를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가정법원 등에서 공무원연금도 분할해주도록 판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김씨의 사립학교연금 일부를 남편에게 주게 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전업주부로 남편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지해 살아온 최씨는 남편 사망 후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 다행히 남편이 꾸준히 국민연금에 가입해온 덕분에 월 60만원 정도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때 최씨는 남편이 받던 연금액의 60%인 36만원가량의 유족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사망자가 국민연금에 10년 미만 가입한 상태였다면 매월 받던 연금액의 40%를, 가입한 지 10~20년이 됐다면 50%,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60%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최씨가 미성년자인 자녀나 그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대상자 1인당 연 16만1000원을 유족연금에 추가해 받을 수 있다. 단, 최씨가 유족연금을 받는 중간에 재혼을 하게 된다면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된다. 자료출처 : http://finance.daum.net/rich/news/finance/main/MD20130614031709182.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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