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관련 경범죄 처벌법 신설되다.
스토킹 행위는 타인에게 불안감 조성 등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지만 그간 처벌근거가 부족하여 적절한 예방과 제지에 한계가 있었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 개인 포털사이트 주소나 암호 등을 알아내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는 형법의 폭행 및 비밀침해죄에 해당되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스토킹은 명확한 처벌근거가 없었다.
3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경범죄 처벌법은 술과 스토킹에 관대하였던 우리 문화가 이번 개정으로 최초로 처벌규정으로 반영되었다
경범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hwp
( 파일크기 : 0B, 다운로드 : 34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