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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처벌되는 개정 경범죄 처벌법 3월 22일부터 시행
  • 2013-03-22 07:19
  • 조회 2784

본문 내용

스토킹 관련 경범죄 처벌법 신설되다.

스토킹 행위는 타인에게 불안감 조성 등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지만 그간 처벌근거가 부족하여 적절한 예방과 제지에 한계가 있었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 개인 포털사이트 주소나 암호 등을 알아내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는 형법의 폭행 및 비밀침해죄에 해당되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스토킹은 명확한 처벌근거가 없었다.

322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경범죄 처벌법은 술과 스토킹에 관대하였던 우리 문화가 이번 개정으로 최초로 처벌규정으로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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