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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음란물 소지 초범엔 '처벌 대신 교육'
  • 2012-12-24 23:02
  • 조회 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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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음란물 사범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단순 음란물 배포자 중 초범인 경우, 소지ㆍ배포한 음란물 수가 1∼2개 정도인 경우 등 교화 가능성이 있는 경미한 사례로 한정된다.

교육 과정은 음란물 관련 처벌 법률, 음란물의 유해성 및 음란물 중독의 이해, 음란물 근절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하루 5시간 진행된다.

피교육자의 연령적 특성을 고려해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음란물의 범죄성 인식과 경각심 고취 등 의식 변화를 유도해 범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2241907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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