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피해자가 진술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술조서에 신빙성이 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A씨(20·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최모씨(3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술 내용이나 조서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진술 및 조서 작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가 검찰조사에서 'A씨가 성관계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진술조서 내용이나 A씨가 최씨를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와 휴대폰 번호를 교환한 뒤 문자를 주고받다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술을 마신 뒤 A씨를 찾아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진술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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